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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시의회, 일부 거리 속도 제한 인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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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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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 목적… Hillcrest·North Park 등 포함


샌디에고 시의회는 이번 주 만장일치로 시내 17개 구간의 속도 제한을 낮추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도로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활동 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이번 조치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충돌 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3구의 스티븐 휘트번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단순히 표지판의 숫자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지역 사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걷기 좋은 동네를 조성하며, 유권자들이 매일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최근 개정된 캘리포니아 주 법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도시가 자체적으로 속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교통 안전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속도 제한이 낮아질 구간은 다음과 같다:


- Hillcrest와 North Park의 University Avenue  

- North Park의 30th Street (University 및 El Cajon Blvd 교차로 포함)  

- Ocean Beach의 Newport Ave, Bacon Street, Santa Monica Ave  

- Mission Hills, Mission Beach, Pacific Beach 내 일부 거리


교통 안전 및 도시 이동성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Circulate San Diego의 정책 고문 윌 무어는 “속도 제한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느끼는 안락함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차량이 빠르게 지나갈 때와 느리게 지나갈 때, 보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느낌은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한 기존 지침에 따라 속도 제한 상향이 검토되었던 몇몇 구간에 대해서도 제한을 유지하기로 결정, 새 법에 맞춘 교통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샌디에고시는 보다 안전하고 활기찬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속도 제한 조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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