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경찰 총격 사망 사건에 3,000만 달러 합의…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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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시의회가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16세 소년의 유가족에게 3,000만 달러를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미국 내 경찰 관련 사망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합의금 중 하나로 기록된다.
유가족은 지난 1월 28일 밤 발생한 코노아 윌슨(Konoa Wilson)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샌디에고 시와 발포한 경찰관 다니엘 골드(Daniel Gold) 경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 당시 윌슨은 다른 사람의 총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골드 경관을 마주했고, 경관은 경고 없이 소년의 등을 두 차례 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합의금은 지난 금요일 시의회 안건을 통해 처음 공개됐으며, 이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에게 미니애폴리스 시가 지급한 2,7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한다.
유족 측 변호사 닉 롤리(Nick Rowley)는 “이 사건은 경찰 시스템의 중대한 실패”라며 “생명을 지키려 도주하던 16세 소년이 단 한순간 마주친 경찰에게 등을 맞고 쓰러졌다”고 비판했다.
샌디에고 카운티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합의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골드 경관이 현재 유급 행정 휴직 상태임을 확인했다.
경찰이 공개한 전철역 감시 영상에는 윌슨이 총격을 피해 달아나고, 골드 경관이 역 출구 방향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공개된 보디캠 영상에서는 골드 경관이 매우 짧은 거리에서 소년을 향해 즉시 발포하는 장면이 나온다. 롤리 변호사는 “경관이 신분을 밝히거나 경고할 겨를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고 주장했다.
총격 이후 윌슨은 비명을 지르며 잠시 더 달린 뒤 쓰러졌고, 경찰이 CPR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년의 의복 안쪽에서 숨겨진 권총이 발견됐다. 영상에는 발포 당시 소년이 권총을 꺼내 들거나 사용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롤리 변호사는 윌슨이 최근 갱단 관련 공격을 받아 자위 목적을 위해 총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총기가 장전돼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꺼내 들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지만 결코 유족의 마음을 달래지는 못한다”며 “경찰의 부당한 발포로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완전한 마무리’란 없다”고 말했다.
윌슨은 불과 세 달 뒤면 17세가 될 예정이었다. 유족 측은 “부모가 가진 단 하나의 자녀였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당시 윌슨에게 총을 발사한 16세 소년은 일주일 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금은 시의 공공책임기금(Public Liability Fund)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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