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연비보상 잊지 않고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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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합의 최종 승인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북미시장에서 '연비 과장'과 관련해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 6월 11일 가주 연방법원으로부터 합의 내용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까지 항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모든 법적 절차를 완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곧 합의된 보상내용에 대해 집단 소송 원고들에게 메일 통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2012년 11월 환경보호청(EPA)의 연비 과장 발표가 나온 후 자발적으로 연비 수정과 함께 2011~2013년형 모델 구매자들에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2013년 11월엔 집단소송 원고 측과 총 3억9500만 달러(현대차 2억1000만 달러, 기아차 1억8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에 따르면 현대차나 기아차 소유자 90만명은 1인당 평균 367달러씩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것과 해당 차량을 보유하는 동안 연간 평균 88달러씩 나눠 받는 기존 보상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행거리에 따른 분할 보상은 차량 소유주가 일정 기간을 정해 주행 마일리지를 딜러에서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보상받는 것과 달리 1년이나 2년씩 주행거리를 딜러에서 확인 후 데빗카드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귀찮거나 혹은 관련 사실을 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기아차 2013년 형 소울을 구매했던 한 독자는 2012년 말 기아차의 보상 프로그램이 알려진 직후 곧바로 2670마일 운행에 대한 연비 차이 보상으로 46.62달러의 데빗카드를 받았었다. 하지만, 이후 관련 프로그램 내용을 잊고 있다가 최근 2년 가까운 마일리지를 확인받아 150달러 가까운 보상을 받았다.
현대차는 www.hyundaimpginfo.com, 기아차는 www.kiampginfo.com를 통해 보상 차량과 절차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마일리지 보상 프로그램 견적(Mileage Reimbursement Program Estimator)'난에 차량고유번호(VIN 넘버)와 주행거리 등을 입력하면, 위로금을 포함한 보상액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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