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앱 사용 안한 승객 태우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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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경찰국(LAPD)이 우버 운전사들을 표적 수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BS2 방송은 지난 10일 LAPD의 함정단속에서 체포된 우버 운전사 3명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의 과도한 단속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버 택시를 뜻하는 차창유리창의 우버 로고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날 다운타운 도로변을 지나던중 한 여성이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다. 운전사들은 "처음엔 이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줄 알고 차를 세웠다"면서 "여성은 '우버'냐고 묻더니 막무가내로 차에 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운전사들은 "우버앱으로 택시를 예약하지 않은 손님은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여성이 '그러지말고 제발 데려다달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문이 아직 열린 상태에서 이 여성은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고, 바로 뒤에서 순찰차량이 사이렌을 울렸다. 급한 고객인줄 알았던 여성은 함정수사관이었다. LAPD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그날 함정단속에서는 리무진 운전사 등 다른 불법택시 운전사들도 체포됐다"며 함정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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