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체육관 실외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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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케빈 폴코너 샌디에고시장은 체육관, 이·미용실, 네일 살롱 및 기타 업종의 개인 파킹랏 등 실외에서의 영업을 허용했다.
가주 정부도 스킨케어, 네일, 마사지 등 업종의 실외영업을 허용하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문신, 전기분해, 피어싱 등 위생적인 환경이 요구되는 업종은 제외됐다.
폴코너 시장의 새 행정명령은 수천개의 영업장과 예배장소를 개인 파킹랏에서 진행하는데 따른 허가 절차와 특정 요구사항을 면제하는데 신속성을 부여해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 매체들은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일부 미용실 주인들이 실외에서의 영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CBS8은 지난주 미용실 등 실내영업을 금지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재봉쇄 행정명령이 발령된 뒤 실외영업으로 전환하는 칼스배드에 위치한 트위그 헤어 라운지의 주인인 제니퍼 르초윗과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르초윗은 “6주전에 영업 재개를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 PPP대출 1만달러를 모두 썼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한 후 실외영업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주류통제국(ABC)이 식당의 패티오 영업을 허용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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