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전 공인세무사 17일 개정세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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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전 공인세무사가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한빛교회(4717 Cardin St.SD) 고등부실에서 올해 들어 새롭게 개정된 세법과 법률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김유진 상속전문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문의: (760)715-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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