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뉴스


스테판 전 공인세무사 17일 개정세법 세미나

작성자 정보

  • 샌코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스테판 전 공인세무사가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한빛교회(4717 Cardin St.SD) 고등부실에서 올해 들어 새롭게 개정된 세법과 법률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김유진 상속전문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760)715-4561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