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상금 지급…이르면 내달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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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소송 배상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이르면 9월부터는 시작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본지가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 중재인 측에 문의한 데 따른 것이다.
중재인 측은 '현재 쿠폰과 보상에 대한 마지막 확인 단계에 있으며 청구서 검증 후 확인된 항공권 구매 숫자에 근거하여 현금과 쿠폰이 비례배분으로 분배될 예정이다. 배상받을 자격이 있는 집단소송의 구성원에게 우편으로 2015년 늦여름에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인은 "다만 보상에 대한 정확한 날짜만큼은 아직 나와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가격담합에 따른 집단소송 배상 신청을 한 미주지역 피해자 약 7만 명이 조만간 보상통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가격담합과 관련한 대한항공 승객 집단소송은 지난 2009년 9월 제기됐으며 2013년 12월 2일 법원이 8600만 달러의 화해를 최종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원고 측 일부 피해자들이 변호인 과다 수임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항소함에 따라 그동안 보상 절차가 지연됐다. 지난해 9월 항소가 기각되면서 늦어도 올해 초까지는 보상이 진행할 것이란 얘기도 있었지만 실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본지에도 피해자들의 관련 문의가 많았었다.
이에 대해 중재인 측은 "청구서 검증작업에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됐으며 이제 마지막 확인단계에 있다. 기다려 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중재인 측의 이 같은 답변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공지 및 청구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처리하는 화해관리기업 러스트컨설팅이 관리 중인 웹사이트(https://koreanairpassengercases.com/korean)에도 올라와 있다. 중재인 측은 "새로운 보상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반독점 소송 관련 배상은 아시아나항공 피해자들과는 상관없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1년 7월 법원으로부터 2100만 달러 규모의 배상 화해를 승인받은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본부 이승구 차장은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법원 승인 후 관련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 이번 건은 대한항공에 국한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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