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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 개정 여파…산타나 고교 총격범 석방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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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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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성년자 성인 기소 금지 규정 적용…검찰 “지역사회 위험 여전” 반발


샌디에고 지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산타나 고등학교 총격 사건의 가해자가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 적용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찰스 앤디 윌리엄스는 15세였던 당시 산타나 고등학교에서 총격을 가해 2명을 사망하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했다. 그는 성인으로 기소돼 50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러나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15세 피의자를 성인으로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 역시 소년법정 기준에 따라 다시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윌리엄스의 형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석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변호인인 로라 셰퍼드는 “그는 이미 25년을 복역했다”며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죄로 평생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재사회화의 기회를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가석방 심사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돼 가석방이 거부됐으며, 위원회는 여전히 지역사회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샌디에고 카운티 검찰청의 니콜 로스 부검사는 “석방될 경우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재선고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진행 중이며, 필요할 경우 캘리포니아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갈 방침이다.


윌리엄스는 오는 12월 14일 진행될 상태 심리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며, 항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 이른 시점에 석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재활 가능성 사이에서 법적·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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