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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시의회, 아동 전기자전거 규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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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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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미만 일부 e-바이크 운행 금지…부상 증가에 대응


샌디에고 시의회가 어린이 전기자전거 이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하며 안전 강화에 나섰다.


시의회는 화요일 표결을 통해 12세 미만 아동의 일부 전기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전기자전거 관련 중상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해당 조례안은 주 정부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샌디에고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기자전거 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라울 캄필로 시의원은 래디 아동병원 자료를 인용하며, 최근 외상 환자 중 전기자전거 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급부상했다고 밝혔다.


병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260건 이상의 전기자전거 관련 외상 사례 중 상당수가 11세에서 14세 사이 아동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규정에 따르면 12세 미만 아동은 시속 최대 20마일에 달하는 클래스 1 및 클래스 2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헬멧 착용 의무를 강화하고, 별도의 고정 좌석이 없는 경우 동승자를 태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당국은 해당 규정이 단순한 경미한 부상이 아닌 대퇴골 골절, 쇄골 골절, 외상성 뇌손상 등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시행 전 30일간의 홍보 기간과 이후 6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후 위반 시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공인된 안전 교육을 이수할 경우 벌금은 면제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연령 제한보다는 교육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샌디에고 카운티 자전거 연합 측은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과 안전 교육 강화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규정은 ‘샌디에고 전기자전거 안전 시범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주 법안(AB 2234)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엔시니타스 지역구 타샤 보어너 주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6월 30일 2차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최종 승인될 경우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고 시장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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