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수천만달러 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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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업체 대신 일반주민 부과 밝혀져
샌디에고시 감사관(OCA)은 샌디에고 주민 및 기업이 바다에 방출하는 독성폐수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비 명목으로 부과한 수천만달러의 수도요금 부당징수를 적발했다.
카일 엘서 시 감사관은 보고서에서 시가 산업용 폐수 통제프로그램(IWCP) 허가 소지자들로부터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의 프로그램비용 약 4,000만달러 중 14%만 IWCP 허가업체로부터 충당했고 나머지 약 3,300만달러는 주민과 일반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다.
시는 병원, 약품제조사, 금속가공 및 연구소 같은 “요주의 중대산업 사용자”들로 분류된 86곳을 포함해서, 약 900개의 산업공해물질 배출자들에게 IWCP 허가를 내줬다. 이 회사들은 비소, 벤젠 및 기타 독성 물질의 배출을 제어하기 위해 연방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IWCP는 1980년대 초반에 설립돼 해안으로 방류되는 산업폐수에 발암물질이나 기타 위험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게 처리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2016년에 시는 부족한 비용의 완전한 복구에 필요한 IWCP 요율을 책정하는 연구에 15만달러를 지출하고도 개선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 비용충당 부과행위는 시조례와 정책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더욱 심각한 것은 시가 대부분의 프로그램 비용을 산업폐수와 무관한 일반 하수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 법 제218조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물과 하수처리비용 같은 요금을 부과할 때는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더욱이 잘못 부과된 고지서는 IWCP에 관여하는 카운티 전체 납세자가 아니라 샌디에고 시민에게만 청구됐다.
또 징수행위가 수년에 걸쳐 여러 규정 및 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시설국(PUD)은 기본규정에 의한 연구비용을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다수의 시조례 및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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