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미지급 3만달러 한인 일식당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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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부(DOL)는 샌디에고에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일식당 뷔페가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들에게 약 3만 달러를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미 노동부는 샌디에고 웨스트필드 미션 밸리 몰에 있는 일식당 뷔페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명의 직원이 일주일에 적절한 근무 외 수당 없이 1,887시간 또는 11주 이상 일을 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2명의 직원에게 29,992달러의 임금을 지불하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이 식당은 오버타임 미지급 외에는 추가 위법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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