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 알몸 몰카 국경수비대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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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수비대에 근무하고 있는 40대 직원이 직장 여성 동료의 알몸을 개인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보관한 혐의로 수감됐다.
연방검찰은 여성 동료의 알몸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올 46세의 아르만도 곤살레스 전 국경수비대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피의자가 지난 2013년 7월과 2014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여성 동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녹화 채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검찰 기소장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경수비대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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