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택가 500피트 이내 ‘차량 숙박’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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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시의회가 학교와 주택 근처에서 자동차를 주차해놓고 주거지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 심의에 들어간다.
공공안전 및 살기 좋은 이웃위원회가 제안한 이 조례에는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학교 또는 거주지 500피트 이내에서 차에서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차량 내에 침구나 요리 기구, 가구 등을 적제하지 못하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 에서는 야간 차량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 및 주택지원과 같은 서비스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케빈 폴코너 시장은 지난 16일 가진 기자 회견에서 “자동차는 집 없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라며“이들이 합법적으로 차에서 숙박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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