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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택가 500피트 이내 ‘차량 숙박’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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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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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시의회가 학교와 주택 근처에서 자동차를 주차해놓고 주거지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 심의에 들어간다. 

공공안전 및 살기 좋은 이웃위원회가 제안한 이 조례에는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학교 또는 거주지 500피트 이내에서 차에서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차량 내에 침구나 요리 기구, 가구 등을 적제하지 못하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에서는 야간 차량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 및 주택지원과 같은 서비스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케빈 폴코너 시장은 지난 16일 가진 기자 회견에서 “자동차는 집 없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라며“이들이 합법적으로 차에서 숙박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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