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 불법사용 벌금 74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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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시가 장애인 주차증 전용주차증(Disabled Perdon Placards. 이하 장애인 주차증)을 불법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추가 벌금 인상을 추진한다.
시의회가 오는 6월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인 벌금 인상 조례는 기존 452.50달러에서 740달러로 오른다.그리고 교통 티켓도 경범죄에서 주차위반으로 발급된다.
장애인 주차증에 대한 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가주차량국(DMV)이 주 전역에서 장애인 주차증 1,500여건의 사용 실태를 파악해 이 중 130여명이 불법 사용한 것을 적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DMV는 허술한 발급 규정으로 차량국이 장애인 주차증의 불법 사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7년 10월에는 가주 상하원이 장애인 주차증 발급심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도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증 신규 신청자는 본인 증명을 위한 성명과 생년월일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주치의의 검진기록 또는 소견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또한 차량국은 ▶장애인 주차증 소유자 사망 여부를 사회보장국 전산정보로 확인하고 ▶분기별로 주차증 소유자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영구 장애인 주차증은 6년마다 갱신하고 ▶주차증 분실 시 재발급은 2년 내 4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사진 설명>
샌디에고 시가 장애인 주차증 불법 사용자들에게 벌금을 추기 인상하는 동시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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