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 대처법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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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한인회(회장 백황기)와 상공회의소(회장 이희준)가 이민권익 비영리 단체들과 협조해 한인들을 위한 이민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인회와 상공회의소는 지난 달 30일 최근 아시아 태평양 미 노동연맹(APALA, Asian Pacific American Labor Alliance)샌디에고 지부, 미 프랜즈 봉사위원회(AFSC,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샌디에고지부, 얼라이언스 샌디에고 임원진들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모임은 트럼프 행정주의 반 이민 정책에 의한 단속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APALA, AFSC가 한인회와 상공회의소와 함께 워크샵을 개최하고 한국어 전화예약 서비스를 통해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날 첫 모임은 APALA, AFSC, 얼러이언스 샌디에고 지부 임원진들이 한인회와 상공회의소를 통해 커뮤니티에 이민관련 도움을 주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서 이루어졌다.
얼라이언스 샌디에고지부 에린 토시모토 그라시 인권정책 고문은 “한인들도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민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며 “그러나 (한인들이) 이민당국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후 “한인 단체와 공조해 이민 관련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APALA 샌디에고지부의 이얀 M 서리오 변호사는 “저렴한 주거, 이민자 및 근로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샌디에고 및 주 정부에 이민자 권리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입법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 후 “이번 방문은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안들이 이민국 직원들의 불법적인 단속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에 대하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비영리 단체들은 한인회와 상공회의소에 한인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류 미비자 단속에 대한 대처 요령 등을 알려주기 위한 한세미나와 포럼 개최를 제안했다.
그라시 인권정책 고문은 “카운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종업원 채용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이민국 직원들이 업체에 찾아왔을 경우 대처 요령 등에 대한 행동과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미나 혹은 포럼 개최를 위해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인회 백 회장과 이희준 상의 회장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신분이 불안한 히스패닉계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의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한인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와 포럼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 이희준 회장도 한인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는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업체의 업종과 업체 규모, 위치 등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고 한 후 “인권단체에서 요청한 세미나와 포럼은 업주들이 단속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회와 상공회의소는 조만간 업주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시기를 결정키로 했으며 한국어 안내 전화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한국어 전화 서비스 안내 전화번호는 (858)467-0803(한인회)/(858)733-0246(상공회의소)
<사진 설명>
샌디에고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이민 권익 비영리단체들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에 이민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맨 오른쪽 여섯 번째부터 백황기 한인회장, 이희준 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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