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식당 3곳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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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 달 사이에 콘보이 한인 타운 내 한인 식당 중 3곳이 샌디에고 환경보건국(SD Food & Housing Division·이하 보건국) 단속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아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콘보이에 있는 한인 식당들이 임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주된 사유는 바퀴벌레 등 해충의 흔적과 푸드 핸들러 면허기한 초과다.
최근 한 달 사이에 한인 업소가 잇달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업주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자체적으로 위생관리에 들어가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건국은 최근 검사관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클레어멘트 메사 블러바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사장은 “지난 하반기부터 보건국 인력을 최대 20명까지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관들에 의하면)샌디에고 지역 내 식당들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보건국이 새삼스럽게 식당들의 위생상태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지난 해 연달아 터진 국내 유명 식당들의 청결상태가 불량했던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한식당과 일식당을 포함해 3곳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김 모 사장은 “지난해 이콜라이균 감염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보스턴 칼리지 대학생 80여명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치폴레가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국의 강화된 기준 적용에 대해 한인 업주들은 기본적으로 수긍하면서도 다소 억울한 면도 있다는 반응이다.
10여 년 이상 식당을 운영한 한인 한 모씨는 “콘보이 지역에 있는 상가 건물들은 대부분 신축된 지 30 여년이 넘었다. 따라서 당연히 상수도관을 비롯한 천정, 전기 등 잦은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특히 식당은 아무리 철저히 소독을 해도 해충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손사래를 저었다.
그러면서 한 사장은 “보건국이 규정한 위생법상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 강력한 소독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식당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보건국의 점검에서 지적을 받았을 경우 2주 안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적발업소가 2주 안에 시정 조치를 한 후 재심사를 받으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다.
적발된 한인 업주들은 2주 후에 재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되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유지됐다. 그만큼 심사관들이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국의 위생 감시가 까다로워지면서 한인 업소들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국은 식당 내 위생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비위생 유해물질이 음식 재료들과 조리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무조건 시정 때까지 영업중단 조치를 내린다. 이는 ‘가주소매음식 규정 114529’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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