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5번째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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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들 공직진출 제한 등
선의의 피해자 양산한다" 주장
"원정출산도 아닌데 왜 인생의 족쇄를 씌우나요?"
한인 변호사가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한인 2세들에게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5번째 제기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버지니아의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최근 워싱턴한인연합회와 버지니아한인회 등 미주한인단체들과 힘을 합쳐 국적법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종준 변호사는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원정 출산자도 아니고 병역기피자도 아닌 한인 2세가 미국내 공직 진출을 막는 등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와 무관한 한인 2세들이 모국에서 장기간 봉사나 유학을 가고 싶어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특히 미국내 공직과 정계 진출이 사실상 봉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를 희망하는 많은 한인 2세들이 꿈을 펼치지 못할 뿐 아니라 훗날 모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막게 되는 폐해를 낳고 있다.
재미한인들은 "미국에서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중에는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재외동포들에게 만 18세 되는 해 단 3개월만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희생양들을 조장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0월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청년을 청구인으로 연방 공무원직 지원 때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4번째 헌법소원을 냈지만 지난해 11월 반대 5, 찬성 4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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