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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 많으면 해외 못 간다…5만 달러 이상 연체자 여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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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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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재무부에 권한 부여
오바마도 법안에 서명
세금 추징 실효성 논란도

5만 달러 이상 세금이 연체된 납세자는 여권이 말소된다. 

22일 USA투데이는 세금이 5만 달러 이상 연체된 납세자의 여권을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 국세청(IRS)과 재무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이달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새 여권 규정은 IRS가 담보 또는 징수금을 설정한 5만 달러 이상 세금 연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자는 서면통보를 받게 된다. 여권 발급을 맡은 연방 국무부는 IRS와 재무부가 요청한 납세자의 여권 말소, 발급 거부, 여권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단, 응급상황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예외다. 또 연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IRS와 합의절차에 들어간 납세자는 제외된다. 해외에 있는 세금 연체 납세자는 여권이 말소돼도 미국에 돌아올 수 있다. 이 법안 시행 시기와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IRS는 "세금 상습 연체 납세자에 대해서는 여권을 말소할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패스트 액트 고속도로-교통 법'에 따라 개인 빚 수금 대행업체를 통해 연체 세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여권 규정은 세금을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단속과 연체 세금 추징을 강화하겠다는 연방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IRS에 따르면 2014년 세금이 연체된 계좌는 1240만 개, 전체 연체 세금.이자.벌금 규모는 1310억 달러에 달한다. 

IRS가 여권 말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여권 발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 여권 발급은 1995년 3000만 건에서 올해 1억2600만 건으로 20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가 연체 세금 추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톰 윌라이트 공인회계사(CPA)는 "IRS에 거는 전화 중 40%만이 연결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권을 말소해버리면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감도 덜해질 것이고 이미 여권 말소라는 처벌을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 납세자가 연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RS 연락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세금 분석가인 마크 러스콤브도 "세금 연체 납세자 상당수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해외에 살고 있다. 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겐 여권 말소가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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