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SU 인근 밤늦게 소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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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주립대학(SDSU)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이웃주민들에게 소음 공해를 유발하고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시의회는 지난 6일 SDSU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파티를 하며 야기하는 소음과 치안 불안정을 위해 ‘조례 2008’을 승인했다.
이 지역 출신 마티 에메랄드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승인 절차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였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조례에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6명 이상의 성인이 거주할 경우 연간 1,00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시에 납부해야 하고, 동시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시가 이 같은 조례를 승인한 것은 한 집에 수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메랄드 의원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한 채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동시에 많은 인원이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주차 공간 부족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소음 공해가 이웃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례 발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발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지역 주민 중 한명인 쿠엘맨 케니 씨는 “시의회가 승인한 조례는 필요한 조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케니 씨는 “집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양한 편법을 사용해 시 조례를 피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샌디에고 아파트협회에서는 이번 조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원칙적으로는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지난 6일 SDSU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파티를 하며 야기하는 소음과 치안 불안정을 위해 ‘조례 2008’을 승인했다.
이 지역 출신 마티 에메랄드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승인 절차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였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조례에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6명 이상의 성인이 거주할 경우 연간 1,00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시에 납부해야 하고, 동시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시가 이 같은 조례를 승인한 것은 한 집에 수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메랄드 의원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한 채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동시에 많은 인원이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주차 공간 부족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소음 공해가 이웃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례 발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발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지역 주민 중 한명인 쿠엘맨 케니 씨는 “시의회가 승인한 조례는 필요한 조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케니 씨는 “집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양한 편법을 사용해 시 조례를 피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샌디에고 아파트협회에서는 이번 조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원칙적으로는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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