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병역기피자 최고형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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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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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 등 해외 지역에 체류 중인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한데 이어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병역의무 기피자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병역법 개정 법률안은 병역 미필자가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등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병역 미필자가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병무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미국 등 해외에 체류 중인 만 25세 이상의 병역 기피 의심자들은 총 1,135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병역 기피 의심자들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857명은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호주(60명), 캐나다(48명), 영국(29명), 필리핀(24명), 일본(24명), 중국(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만 26∼30세가 585명이었고 만 31∼35세가 466명이었다. 36세 이상도 84명이나 됐다.
또 이들 미귀국자 가운데 병무청의 고발을 당한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단 106명에 불과해 병무청의 고발 이후에도 병역 이행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병역법 개정 법률안은 병역 미필자가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등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병역 미필자가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병무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미국 등 해외에 체류 중인 만 25세 이상의 병역 기피 의심자들은 총 1,135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병역 기피 의심자들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857명은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호주(60명), 캐나다(48명), 영국(29명), 필리핀(24명), 일본(24명), 중국(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만 26∼30세가 585명이었고 만 31∼35세가 466명이었다. 36세 이상도 84명이나 됐다.
또 이들 미귀국자 가운데 병무청의 고발을 당한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단 106명에 불과해 병무청의 고발 이후에도 병역 이행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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