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상 체류 외국인 대상 멕시코 수수료 20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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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국경을 통해 멕시코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8월 19일 샌이시드로 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국경수비대에 여권을 제시하고 7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미화 20달러를 수수료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분에 따라 통과해야 하는 검문 라인도 차별 운영된다.
국경 통과자가 멕시코 시민인 경우에는 별도의 검문절차 없이 그대로 통과하지만 미국인을 비롯한 타 국적 소유자들은 ‘단순 방문’과 ‘7일 이상 장기 방문’으로 구분된 검문 라인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8월 19일 샌이시드로 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국경수비대에 여권을 제시하고 7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미화 20달러를 수수료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분에 따라 통과해야 하는 검문 라인도 차별 운영된다.
국경 통과자가 멕시코 시민인 경우에는 별도의 검문절차 없이 그대로 통과하지만 미국인을 비롯한 타 국적 소유자들은 ‘단순 방문’과 ‘7일 이상 장기 방문’으로 구분된 검문 라인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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