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미용실·식당 등 실내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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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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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영업 재개 허용 첫 날 한인회관이 있는 우리성모병원 건물 내 까꼬뽀꼬 미용실 제니 박 사장이 모처럼 손님을 맞아 정성껏 머리 손질을 하고 있다.
손님 이름·전화번호 남겨야
지난달 17일 가주 관찰대상 목록에서 제외된 샌디에고 카운티는 2주간의 경과기간을 거친 31일 종교시설 및 식당, 미용실등 비필수 사업장의 실내운영을 허용했다.
종교시설, 식당, 극장, 전시관 등은 수용능력의 25% 또는 100명 중 적은 숫자만 실내활동이 가능하다. 또 미용실, 이발관, 네일샵 등은 정원만큼 수용할 수 있으며, 체육관은 수용능력의 10% 내에서 실내활동이 가능하다.
나단 플리처 SD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잠재적 확진자 발생 시 추적을 위해 영업을 재개하는 모든 사업장은 손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남가주에 위치한 카운티 중에 실내영업 재개가 허용된 카운티는 샌디에고가 유일하다.
한편 NBC 샌디에고 방송은 지난 1일 UCSD 의사들이 노동절 연휴기간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영업재개를 10월 1일로 늦춰달라는 서한을 카운티 리더들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업종별 주 가이드라인 검색은 https://covid19.ca.gov/safer-economy에서 카운티 코로나 정보 검색은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hhsa/programs/phs/community_epidemiology/dc/2019-nCoV/status.html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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