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12% 과세 소득 1300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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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부채 탕감액 면세
위자료 세금공제 사라져
올해부터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표준공제 조정과 의료비 세제 혜택 확대 등 세법 규정이 바뀌었다. 잘 알고 실제로 응용해야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
표준공제=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세법(TCJA)에 따라 표준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올해도 납세자 10명 중 9명가량은 표준공제를 선택할 것이라는 게 국세청(IRS)의 전망이다. 올해 표준공제액의 경우, 독신 보고는 1만2000달러에서 200달러 오른 1만2200달러로, 부부공동 보고는 2만4000달러에서 2만44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일부 유자격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표준공제액은 1만8350달러다.
IRS는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과세 소득을 세율 및 세금보고 형태에 따라 175달러~9700달러를 상향 조정했다.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 구간 과세 소득은 2019년의 0달러~9700달러에서 175달러 늘어난 0달러~9875달러 이하로 책정됐다. 부부공동 보고자 12% 구간의 과세 소득도 1만9751~8만250달러 이하로 전년과 비교해서 1300달러 늘어났다.
건강보험= 연방 정부는 오바마케어법(ACA)의 무보험 벌금을 ‘0’달러로 내려서 사실상 폐지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뉴저지,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DC 등은 자체 주법을 제정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올해부터 건강보험 미가입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이면 내년 소득세 신고 시 가주 세무국(FTB)에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액수가 더 많은 금액을 벌금 성격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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