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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유지 여부 내년 연방 의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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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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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서머 타임이라고 불리는 일광절약제 시간제를 영구히 유지하는 발의안 제 7호를 압도적으로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3일 다시 이를 해제했다.

서머 타임 유지를 위해서는 연방법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현재 하와이와 애리조나 주는 일광절약제 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오는 2020년 12월까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다른 주들이 발의한 4개 법안(HR 1556, S.670, HR 1601 및 HR 2389)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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