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정보 이용 불체자 단속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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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이 차량등록국(DMV)이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정보를 갖고 서류 미비자 단속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로루나 곤잘레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AB1747(캘리포니아 통신시스템:이민)이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곤잘레스 의원의 이 법안은 지난 해 5월부터 이민세관국(ICE)이 AB 60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갖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제보와 언론보도가 나오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곤잘레스 의원은 “2015년도에 발표된 AB 60 운전면허증 프로그램은 신분에 관계없이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 이민당국이 함부로 차량등록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해 주민들이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사인 NBC 7방송사도 ICE가 AB 60 사본을 갖고 이민자 단속을 벌인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획보도를 통해 이민당국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 방송사에 따르면 에스콘디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엘 에르난데스가 지난 해 5월 ICE 요원들이 새벽에 집에 들이닥치면서 AB 60 사본을 보여주면서 체포했다.
그리고 6월에는 산 마르코스에서 ICE 요원이 미사 엘 에스테베즈를 체포됐으며 사전에 에스테베즈에 대한 차량번호를 포함한 개인 신상 정보를 차량등록국에서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 인권단체에서도 역시 이민당국의 불법성을 알렸다.
샌디에고 신속응답 네트워크(San Diego Rapid Response Network)는 지난 2018년 3월 한 달 사이에 ICE가 총 5차례에 걸쳐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정보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DMV)의 대변인은 지난 2월 운전면허소지자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보안 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는 외부기관이 별다른 제재없이 DMV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 파장이 더욱 커졌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발의된 AB 1747법안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부터는 주 전역의 법 집행 데이터베이스인 캘리포니아 법집행 통신시스템(CLETS) 사용도 금지된다.
<사진 설명>
2020년도부터 이민당국이 DMV에 있는 개인 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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