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미성년자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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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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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카혼 시가 미성년자에게 향이 나는 전자담배 판매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엘카혼 시는 미성년자에게 향이 나는 전자담배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지난 8일 발표하고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시는 베이핑 제품을 미성년자에게 팔다가 적발되면 벌금 2,500달러와 면허 정지 혹은 취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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