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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하려면 매년 949달러 퍼밋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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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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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시의회가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숙박공유서비스 사를 통해 주택을 단기로 임대해주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지난 9일 통과시킨 ‘주택단기임대 규정’에 따르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숙박공유서비스사를 통해 임대해주기는 원하는 주민은 매 해 949달러의 라이센스를 지불해야 하며 임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에 통과된 규정은 오는 2019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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