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지연 이어 노동법 위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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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출동업체인 Rual/Metro 서비스업체가 지난 1월 샌디에고 시로부터 출동 지연 이유로 벌금 6만 5000달러를 부과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구급차 대원들에게 근무 시간 중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샌디에고 시와 연방법원은 이 회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근무시간 중 휴식 시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일하면서 서비스 질이 크게 저하됐다고 판단하고 있다.Rual/Metro 서비스 사는 지난 2013년도부터 올해 2월까지 4시간 마다 10분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샌디에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법 전문 하버 버거 변호사는 “이 회사는 정부가 정한 노동법을 위반해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응급환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구조대원들이 시간당 평균 17달러 50센트의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6만 회 정도 교대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법원이 이 회사가 노동법 위반을 인정할 경우 1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는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리 및 지도 책임이 있는 샌디에고 소방국은 Rual/Metro 사와 외주용역 계약해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나섰다.
시에서는 지난 2013년 구급차 서비스를 해온 스코즈 데알 사가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법적 소송이 진행되자 추가 연장계약을 하지 않고 지금의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소방국은 구급차 서비스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용역업체를 교체하면서 나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소방국의 통계에 따르면 긴급 출동이 다른 도시에 비해 평균 7초 정도 늦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국의 한 관계자는 “7초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시할 수 있을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단 몇 초가 삶과 죽음을 다투는 긴박한 시간”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국 시설 및 외주용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소방서 노동조합의 프랭크 크레그 의장은 “정부가 규정한 긴급구조출동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카운티 내에 추가로 22개의 소방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크랭크 의장은 “이제 본격적인 산불 다발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 상태로 얼마나 신속하게 긴급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긴급구조출동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예산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 설명>
샌디에고 소방구과 응급구조출동서비스 용역을 맺은 Rual/Metro사가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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