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불법 배달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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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시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파생된 배달을 금지하는 조례가 상정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한 범죄예방전문가가 지난 달 8일 통과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불법으로 행해지던 배달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며 ‘기호용 마리화나 배달 금지’를 담은 조례를 상정했다.현재 샌디에고 시에만 광고까지 게재하며 온라인으로 배달주문을 받고 있는 곳은 약 10여 곳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8일 이후 기존 마리화나 취급 업체들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마리화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에본 존슨 씨는 “(의료용 마리화나를)취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발의안이 통과되자마자 발 빠르게 사업체를 확장하고 있다”며 “특히 이들은 발의안이 통과된 후부터는 합법적으로 배달서비스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존슨 씨는 “발의안이 통과되기 전날에 55건의 마리화나를 배달했다”며 “지금은 하루 15~20건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마리화나가 사업화되면서 개인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샌디에고에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조합(Mankind Cooperative)은 “발의안 통과 이후 이를 사업화 시키려는 개인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택에서 재배하는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들 개인은 시 당국에 정식 사업인가를 받지 않고 인맥을 통해 주문을 받고 배달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의안 통과로 인해 마리화나 취급이 합법화됐지만 한 쪽에서는 음성적으로 배달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관련 범죄가 발생해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판매조합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도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배달하는 개인이나 업체들은 거래 도중 범죄가 발생해도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미등록 범죄건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마리화나 불법 배달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한인 커뮤니티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올해 15세의 남자 아이를 둔 학부모 김 모씨는 “마리화나 합법화보다 문제지만 불법 배달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아이들의 미래가 크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인 교계에서도 기독교 국가인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교역자협의회 전임 회장인 이호영목사는 “미 질병통제국 자료에 의하면 매 년 200만 명이 새롭게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며 “기억력과 학습장애, 시각, 음향, 시간, 감촉 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에 문제 야기 등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는데 이를 판매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이제는 불법으로 배달까지 한다고 하니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이 크게 걱정된다”면서 “한인 커뮤니티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출처: nbcsandie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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