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1회 3천불·연 2만 달러 송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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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실시 예정
내년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이 가능해진다. 1회 송금액수는 3,000달러고 연간 한도는 1인당 2만달러다.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10일(한국시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카톡 등을 이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앞으로 보험·증권사와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외환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된다. 현재는 은행에서만 외국 돈을 송금할 수 있다.
카톡 등을 이용한 한국에서의 해외 송금 규모는 건당 3000달러 이하다. 또 1인당 연간 2만 달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송금액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또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것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은행 뿐만 아니라 카톡을 이용한 외환송금이 실시되면 경쟁을 통해 송금 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한국에서의 외환송금 수수료는 100만원을 송금할 때 3만∼4만원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증권사·보험사·상호저축은행와 같은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국환 업무 제한도 대폭 풀었다. 외화 지급·수령, 예금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금 1조원 이상의 9개 증권사에만 허용된 외화대출 업무는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또 보험사는 앞으로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원화 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외 부동산 매매도 가능하게 된다.
기재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영업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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