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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민주당 의원들, 학교 주변 이민단속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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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피터스·후안 바르가스 의원, 학교 인근 ICE 활동 우려 제기…DHS는 단속 목적이 학교가 아니라고 반박

샌디에고 지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학교 주변에서 이뤄지는 이민단속 활동에 우려를 제기하며 연방 정부에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스콧 피터스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50지구)은 화요일 열린 이민 관련 ‘알아야 할 권리(Know Your Rights)’ 온라인 교육에서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며 최근 이민단속 활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샌디에고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활동이 증가했으며, 카운티 내 일부 학교 주변에서도 이민당국과 주민들의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밀턴 초등학교와 샌디에고 시립대학 인근에서 발생한 최근 단속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논란을 일으켰으며, 연방 의원들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후안 바르가스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52지구)은 피터스 의원과 비영리단체 및 법률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화요일 온라인 교육에 참석했다.

이민단속과 주민 권리

이번 교육은 ICE가 이른바 민감한 장소(sensitive locations)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비영리단체 Kids Belong in Classrooms의 알리다 가르시아는 가족들이 집에서 학교로 이동하거나 버스정류장에 있는 상황까지 이민단속 활동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터스 의원과 바르가스 의원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ICE나 다른 법집행기관과 접촉할 때 모든 사람에게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DHS는 학교 단속 목적 아니라고 반박

국토안보부(DHS)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ICE가 학교를 대상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DHS는 성명을 통해 ICE가 학교에서 어린이를 체포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안전을 위해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험한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가 학교로 도주하거나 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는 아동 성범죄자가 발견되는 등 공공안전을 위해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DHS는 ICE의 법집행 활동이 미국 헌법과 수정헌법 4조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의원 6명, DHS에 중단 요구

캘리포니아 연방의원 6명은 별도의 서한을 통해 DHS에 샌디에고 카운티 학교 주변에서 ICE의 단속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학교 인근에서 진행되는 이민단속이 학생과 가족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터스 의원은 위험한 범죄자와 가족을 구분해 단속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 때까지 관련 개혁을 요구하고 DHS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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