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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비치서 오토바이-승용차 충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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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추정…여성 운전자 중상이나 생명 지장 없어

샌디에고 퍼시픽비치 지역에서 신호 위반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

샌디에고 경찰국(SDPD)에 따르면, 사고는 토요일 오후 3시 30분경 미션베이 드라이브 남쪽 방향 차선에서 발생했다. 33세 여성은 혼다 CB50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같은 도로 HOV 차선에서는 38세 남성이 검은색 혼다 시빅을 운전 중이었으며, 오토바이는 이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관절 골절과 다리 찰과상을 입었으며, 부상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음주는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샌디에고 경찰국 교통과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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