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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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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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를 신청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것. 왜 이렇게 비자 신청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까?
이민법의 시스템중 순위, Quota, 비자의 종류 이 세가지를 이해하면 쉬울 듯하다.
미국은 우선적으로 이민을 받고싶은 자격의 순위와 종류를 만들어 놓고, 매년 그 순위에 입국 비자를 줄수 있는 Quota 를 정해놓는다. 순위나 Quota 에 영향을 받지않고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종교인, 미성년자, 망명가, 그리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뿐이다.
이민 비자는 가족이민, 취업이민, 그리고 Diversity 프로그램이라는 Lotto 이민의 3가지 종류다.
가족이민 연 48만명, 취업이민 연 14만명, 그리고 Lotto 이민 5만 5천명으로 Quota 를 정하고 또한 각 국가가 수령할수 있는 연간 Quota 를 정해놓았다.
가족이민은 시민권자 직계가족 0순위부터 4순위까지, 취업이민은 1순위부터 특별이민 4순위와 투자이민 5순위까지 순위를 정해놓았다.
이렇게 순위와 Quota, 그리고 비자종류에 따른 조건에 합당한 자격이 된다고 바로 비자를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다. 그 다음으로는 Priority Date 라는 우선순위날짜다. 우선순위날짜는 미국 비자를 받기위한 미국정부 앞에 줄서기에서 본인이 몇번째로 서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번호표이다. 우선순위날짜는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서류양식과 증빙서류, 신청비, 서명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제출하였을 경우에만 나오기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 순위가 변경되거나 말소될수 있다. 이민 순위가 변경되면 순위날짜가 변경되는것으로 아는데, 순위날짜는 한번 지정이 되면 비자의 종류가 바뀌어도 동일자로 지속된다.
1)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채용 인력을 구한다.
- 광고가 게재되는 신문은 지역 내에서 최다 발행 부수여야 할 것, 일요일자에 반드시 게재될 것, 3회 이상일 것, 30일 간의 미국인 지원기간을 둘 것 등 매우 구체적인 조건을 두고 있다.
- 이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의 인력이 채용되면 노동허가과정을 시작할 수 없다
2) 지역 노동청(SWA)으로부터 적정임금(prevailing wage)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3) 노동성에 노동허가 신청을 위한 전자 신청 시스템 신청
4) 노동허가 신청 (전자 방식 / 서류 제출 방식 중 선택)
5) 심의
6) 증빙 서류 요청 (생략될 수 있음)
7) 심의 결과 (승인 또는 거절)
노동허가는 취업이민의 첫 출발점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 노동허가를 잘 시작해야 취업이민 전체 수속이 잘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과정은 해당고용회사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히 충족되면 노동허가 취득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경력 사항은 신청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지 그것을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고용회사의 재정상태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자격이 미비한 신청자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고용회사도 노동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 단 받아 놓고 보자는 식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자격이 안되는 고용회사를 통해서 노동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민허가 과정, 이민비자(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이러한 부적격 케이스는 모두 걸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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