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순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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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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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은 1 순위, 2 순위 그리고 3 순위로 나뉘는데, 스폰서가 필요없는 1 순위 취업이민을 제외하고 2 순위 그리고 3 순위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미 노동국을 통하여 노동 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를 받은 후에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을 진행 할 수 있기에, 취업이민의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인증서, 즉 Labor Certification은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가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미국의 노동국이 미국내에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certification)해 주는 서류입니다.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된 Labor Certification을 받아내는 프로그램을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PERM에 의해 모든 Labor Certification은 모든 작업이 전자화가 되어서 기존의 프로그램보다는 시간상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audit에 걸리지 않을 경우, 광고를 시작한 후 승인까지 약 6개월 에서 8 개월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과정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워 상당한 전문성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석사나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학사 소유자 (취업이민 2순위), 학사학위의 소유자 혹은 2년 이상의 경험 소유자(취업이민 3순위-숙련공), 또는 비숙련공 (취업이민 3순위)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는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PERM 을 통하여 Labor Certification을 승인을 받은 후에는 이 승인서를 기반으로 고용주가 이민 신청서(I-140)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2순위의 문호는 열려있으므로 고용인의 영주권 신청(I-485), 노동허가신청(I-765), 여행허가신청(I-131)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순위의 경우는 현재 고용주만이 이민신청서(I-140)만 접수시킬 수 있고 나머지 서류들은 3순위 문호가 개방이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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