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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순회영사업무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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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보영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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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7일 샌디에고 한인회관 (7825 Engineer Rd) 에서 순회영사업무가 열린다.

업무시간은 오전 10시~오후2시(12시~1시 중식시간 제외)이며, 60명(지난달 대기자 10여명 포함)까지 업무를 볼 수 있다.

당일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배부하며 예약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여권 등 이미 신청한 서류는 업무시간내 번호표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1998년생이 25세가 되는 2023년 이후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023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25세 이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병역기피인 경우 1~5년)등 처벌과 여권 효력상실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병무청 안내사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여권발급, 위임장 등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현재 여권과 영주권카드(해당자 지참 필수)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민원업무 및 영사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A 총영사관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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